EC 기계류 지침 2006/42/EC, 부속서 II B의 의미에서 EU 편입 선언 쿼터 턴 액추에이터 ExMax, RedMax, InMax
당사는 |
(Schischek GmbH |
지침 조항에 따라 당사의 전적인 책임하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. |
쿼터 턴 액추에이터 ExMax, RedMax, InMax
기계류 지침 2006/42/EC의 부속서 I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. |
- 부속서 I, 1.1.2 안전성 통합을 위한 원칙
- 부속서 I, 1.1.3 재질 및 제품
- 부속서 I, 1.1.6 인간공학
- 부속서 I, 1.3.3 떨어지거나 튀어나오는 물체로 인한 위험
- 부속서 I, 1.3.7 이동성 부품으로 인한 위험
- 부속서 I, 1.5.1 전기 에너지 공급
- 부속서 I, 1.5.10 방사선
- 부속서 I, 1.5.6 화재
- 부속서 I, 1.5.7 폭발
- 부속서 I, 1.6.1 기계 유지보수
- 부속서 I, 1.7.2 잔여 위험에 대한 경고
- 부속서 I, 1.7.3 기계 표시
- 부속서 I, 1.7.4 작동설명서
적용된 조화 규격: |
- EN ISO 12100:2010
이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가 통합 설치될 기계가 경우에 따라 기계류 지침 2006/42/EC의 조항을 준수한다고 확정될 때까지는 이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의 서비스를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. 부속서 VII 파트 B에 따라 이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 관련 특정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. 제조업체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 관련 특정 문서를 디지털 형식 또는 인쇄 형식으로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. |